2023년 부양가족 연금 지급 대상자 알아보기

2022. 12. 19. 16:1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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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족 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족수당의 성격으로 추가급여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국민연금에는 연금 수령 시 기본 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개념인 "부양가족 연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을 정의하자면 연금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연금 대상자인데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부양가족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연금 자격조건 

부양가족 수당은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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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 지급대상

  • 배우자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 (배우자가 결혼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 부모 : 만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배우자의 부모 및 계부모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 지급 자격

  • 배우자 및 자녀 : 신분관계로 인정(단,가출 및 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증명될 수 없는 경우 제외)
  • 계자녀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능
  • 부모 및 계뿌모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능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은 연금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을 할 때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신청을 해야만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지급액 

구분 지급액
배우자 269,630원
자녀 179,710(1인당)
부모 179,710(1인당)

2022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9,630원(월 22,460원)이며,  자녀나 부모 1인당 연 179,710원(월 14,970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5% 가량 상승예정이므로 2022년 지급액 기준 5%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

 

신청은 간단하게 노령이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청구 시 부양가족연금을 같이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는 가까운 국연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령연금 같은경우는 팩스, 우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었던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자할때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은 동일한 세대인것이 확인된다면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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