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 23:29ㆍ카테고리 없음
12월 22일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며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가 지속되는 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 요금이 올해에만 무려 40% 가까이 오른 지금 같은 시기에 무턱대고 보일러를 풀 가동하기에는 난방비 폭탄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구별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는 여름과 겨울에 지급해 가스, 지역난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앞서 말한 것 처럼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는 여름과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가스, 난방, 연탄 등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사용 지원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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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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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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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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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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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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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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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혹은 분만 6개월 미만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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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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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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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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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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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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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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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① 노인 : 1957.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2016.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 된 수급자
③ 다만,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에 가입하면 얼마큼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겨울 바우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름은 세대별로 29,600원부터 93,500원까지 있다고 합는데요 겨울 역시 세대별로 본다면 118,500원부터 278,600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겨울 바우처를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최대 4만 5천 원의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 여름 바우처에서 남은 잔액 역시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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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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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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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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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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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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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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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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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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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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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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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0
(+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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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00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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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00
(+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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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00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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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지원단가 추가로 1만 3천원이 올라서 가구당 편균 18만 5천원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올해 바우처 신청기간이 12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처 신청 못하신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내년 신청기간 또한 시작일은 5월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직권, 온라인신청 총 3가지인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