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3. 22:07ㆍ카테고리 없음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이처럼 연말이 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오늘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만큼 운전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기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상반기 | 1월~6월분 |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 7월~12월분 | 12월 1일 | 12월 16일~12월 31일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종과 용도,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2번으로 나뉘며 각각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6개월씩 나누어 2분기로 구분하며 납부 기간은 상반기는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로 하며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이 3년 차인 자동차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적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내 차 배기량×cc당 세액+지방교육세(30%)
영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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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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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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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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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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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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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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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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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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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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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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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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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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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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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 031-550-202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납부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PAYCO 등)을 이용하여 즉시 조회ㆍ납부 가능.
⭐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이용 가능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친환경에 대한 주목과 이목이 쏠리면서, 정부에서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여 배기가스 배출이나 소음이 거의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 또한 일반 자동차와는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 자동차 교육세가 연 13만 원으로 일괄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높아질 전망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더 전기차를 사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