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2022. 12. 26. 12:5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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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다 곤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과 나이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년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기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씁니다 

 

 

퇴직연금 이란

퇴직연금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뜻하며, 중도에 혹은 퇴직 후에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여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B(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 IRP개인형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 ① DB 확정급여형
  • ② DC 확정기여형
  • ③ IRP 개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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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정해져있는 제도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인데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연금 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
중도인출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담보제공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가능
최소적립금 수준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연간 700만원 한도)

DC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요약

 

퇴직연금 계산방법

<연금 수령액 한도>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액 ÷ (11-연금수령년차)×120%

이때 연금수령년차는 실제 연금개시일이 아닌, 최초 연금개시가 가능한 해부터 1년차로 계산합니다.

예로 1억이 총 연금액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1억 / (11-1년차) *120%= 1200만원 2년차에 운용수익이 따로 없다면 1173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수령한도내로 연금을 수령해야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내게됩니다. 11년차 이후로는 한도가 없어집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권에서 개설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대면으로도 빠르게 개설할 수 있으며 IRP 계좌로 이전을 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차후에 일시금을 수령할 때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50% 이내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가족 요양비, 개인회생,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으로 제한적이에요. 

반면에 DC형은 100%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경우도 DB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출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인출을 한다면 대출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DC형이 DB형 보다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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