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 12. 26. 13:2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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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일으키게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난청 환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들리지 않는 고통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는 혼자만의 고통이며, 뚜렷한 치료경과가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청 환자는 매년 4.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난청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난청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청기 가격으로 인해 착용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보청기 종류와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종류

형태와 크기에 따라 귀속형, 고막형, 외이도형, 귀걸이형 보청기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제품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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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막형 보청기는 미용 뿐 아니라 음향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마이크로폰이 외이도 입구나 외이도 내에 존재하여  귓바퀴와 외이도의 증폭 효과와 공명 효과가 있어 자연스러운 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막 근처까지 접근하여 음압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청기 자체의 출력 문제로 고도의  난청 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크기가 작아 세밀한 조작이 어려운 노인들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난청의 정도와 외이도의 상태, 조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사업

보청기의 가격대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처럼 보청기의 가격 자체가 저렴한 편은 아니므로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최대 131만원으로, 한 번에 모두 지급되던 이전과 달리 2020년부터 분할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기 구입시 보청기+초기 적합 관리비 111만원이 지급되고, 그 뒤 매년 5만원씩 후기 적합 관리비가 총 4년 동안 지급됩니다. 기

 

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위의 금액 131만원(111+20)이 모두 지급되며 일반 건강보험 납부자의 경우 자기 부담금 10%를 제한, 117만 9천원(99.9+18)이 지급됩니다.

종전
2020년 7월 1일 이후
보조기기(보청기)
판매 및 보험기준
지급 기준
131만원
(단일금액지금급)
1년차
111만원
보청기 91만원 + 1년초기적합비용 20만원
2~5년차
20만원
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
 

 

보청기 국가 보조금 대상

  • 1)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3)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각 장애 진단 기준
중증
1급
2급
3급
청각쟁이 2급과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두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80dB인 이상인 경우
경증
4급
5급
6급
(1호) 두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70dB인 이상인 경우
(2호) 두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두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한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검사 결과 윗표와 같은 조건에 합당한 청력 손실 정도를 보인다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 폐지로 인해 기존 2~3급에 해당하는 난청을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의 난청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없이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장애 등급 등록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방법

진행 방식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과 복지카드 지참 후 보청기 센터 방문 - 보청기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 주민센터에 제출한 뒤 적합 통지서를 자택으로 받기

1.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적격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2.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등을 받습니다.

 

3. 구입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구입 시 발급받았던 서류를 지참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앞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와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신청자 본인의 복지카드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보청기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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