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알아보기

2022. 12. 30. 11:53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2021년 8월 식품 등을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며 2023년 1월부터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38년간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기한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부터 사라지는 유통기한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비기한 이란?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 표시제입니다.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입니다!

반응형

소비기한 도입되면?

 기존에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보관만 잘한다면 사실 섭취하는것이 가능한데요!  유통기한은 식품이 변질되거나 상할 우려가 있는 기한의 70% 정도 앞서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상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한국 보건 상업 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1년에만 1조 5,4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①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에 대한 안심도를 높입니다.
② 섭취가 가능함에도 폐기되는 식품이 줄어듦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줄어들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즉!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과학적 실험(미생물 검사, 화학성분 검사, 물리적 검사)을 통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긴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 중심의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분별하게 버려지던 양호한 상태의 식품들의 수를 줄여 환경을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유의사항!

2023년부터 모든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유류의 위생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을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이 헷갈린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