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2022. 12. 31. 22:2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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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경제위기 IMF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뉴스가 종종 보입니다  

 

경제가 안좋아지면 취업 또한 어렵기 때문에 나이,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도 퇴사를 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분들도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에 회사를 다닐때 가입했던 국민연금 납입분에 대해 공무원 합격시 연계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를 8년 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15년을 근무했다면 총 23년을 근무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 조건이 안되어 반환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한 15년 만을 인정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공적연금인데 뭔가 허점이 보이죠?

그래서! 2009년 2월 6일 관련 법이 공포되고 2009년 8월 7일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기간합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개념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제도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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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적용 가능대상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연계 적용 대상 포함하는데요! 

1)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이 2007.07.23.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법 공포일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복무) 중인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어떤 기관에서 연금을 지급 해 줄까?

 

연계기간이 합산해서 20년 이상이면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계 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지급기관에서 지급되는데요. 연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 연금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이고, 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7년이라면, 국민연금으로 15년 가입 기간을 적용한 연금

이, 직역연금으로 7년 가입 기간을 적용한 연금이 각각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유족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만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고, 직역연금을 통해서는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겠죠?

참고로 2022년 3월부터는 연계기간이 최소 20년이 아닌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 

 

 

 

그럼 연계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 공무원연금 1588-4321
  • 사학연금 1588-4110
  • 군인연금 02) 3146-6471
  • 별정우체국연금 02)3278-7731

 

우선 첫 번째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당 사례는 일반 민간 기업을 재직하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해당 신청의 시기는 직역연금 가입자 신분이 되었을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퇴직일시금 수령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만약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퇴직일시금을 반납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한 후 연계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미수령시에는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 후 연계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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