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안내

2023. 1. 1. 14:0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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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많은 분들이 돈 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지만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묘년 2023년 새해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연도
인상률
2023년
???
2022년
2.5%
2021년
0.5%
2020년
0.4%
2019년
1.5%

우선 아직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인상률은 이전 자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는 국민연금 인상이기에 미쳐버린 물가만큼 꽤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윗 표를 보다시피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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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 1.5%
  • 2019년 : 0.4%
  • 2020년 : 0.5%
  • 2021년 : 2.5%
  • 2022년 : 5.1%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5%대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정이 될 경우 내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5.1%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52,708원 이었는데요 2022년 2.5% 상승하여 13,817원이 증가하게 되며 566,525원이 평균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물가 변동이 5% 이상 인상을 하게 된다면 552,708원에 대한 5% 인상된 금액 580,342원 인상되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급은 얼마일까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2023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년 적용 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460원이 올랐고, 5%가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나온 값이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 방법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8월에 고시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10,580원이 확정되었지만 실제로 통장에 받는 금액은 다른데요! 

 

4대보험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는 금액이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4대 보험료율이 증가해서 월급에서 제외하는 금액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3.495% -> 3.545%로 근로자 부담액 증가
  • 고용보험 0.9% 
  • 국민연금 4.5% 적용 총 최저임금에서 9.095%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장기요양보험까지 모두 합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공제되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790,5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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