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급시기

2023. 1. 20. 13:02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이란,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대출 중 한 종류입니다.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한도 업체당 3000만원, 2%의 고정금리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대상 자격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 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실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력 90일 이상
  • 신용평점 744점 이하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력 90일이라는 뜻은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록된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상 회사 설립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적어도 2022년 10월 19일에는 개업을 했어야 이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반응형

저신용자는 대출 신청일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방역지원금, 손실보저금을 받았던 경우라면 대부분 접수가 가능할 겁니다. 카페, 식당을 중심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며 업종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금체납, 연체, 휴페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차입금과다 등의  업장은 제외대상 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금리

한도 

  • 개인, 법인 관계 없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1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접수에 따른 차등 금액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복수업체 운영 중이더라도 1개의 개인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NCB개인신용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금리 및 상환
  • 연간 2%의 고정 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시중 어느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 상환 기간은 5년이며, 2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3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됩니다. 
  • 3천만원을 빌리면, 이율 2%이므로 연간 60만원, 한달에 5만원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총 3회차로 나누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며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차 : 공급규모 4,000억원, 1월 16일(월) ~ 자금소진시까지
  • 2회차 : 공급규모 2,000억원, 2월 20일(월) ~ 자금 소진시까지
  • 3회차 : 공급규모 2,000억원, 3월 20일(월) ~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및 접수시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회차 1월 31일까지는 홀짝제를 운영하며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홀짝제 기간 동안은 매일 9시부터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홀짝제 종료 이후 2월 1일(수)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진행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심사에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개인 사업자는 약정 시스템으로 전자약정을 하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심사 - 통과 시 신청자에게 문자 알림 -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약점 시스템으로 전자 약정, 법인 사업자는 대표 이사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센터 방문 후 대면 약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