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대상 알아보기

2023. 1. 24. 15:3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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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다양한 부분의 공공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겨울 난방비가 이전 보다 많이 나와 도시가스  및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각각 기본공급약관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전기 요금과 가스비 납부에 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도,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여 지원을 못 받는 가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기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료 감면대상

  • 대가족, 다자녀, 출산 가구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에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글 아래에 보시면 방법 써 놓았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정(대가족), 가구원 중 3자녀 이상일 때(다자녀),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출산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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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족, 다자녀, 출산 가구일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전기세 감면 정책은 말 그대로 출산한 사람이 있는 가정의 전기 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해주는 정책입니다. 매월 전기요금 부과금 가운데 30%나 되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출산 전기세 감면 비율은 월 5만원씩이며, 한도가 1만6천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 이상의 할인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출생 신고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출산 전기세 감면과 관련해 부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혜택은 최대 1년 동안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신생아일 때 제공되는 혜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되는 것인데요.

 

매달 만원 안팎을 절약할 수 있으니 1년을 꼬박 감면 받을 경우 평균 10~20만원 가까운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뽑히시면 전기요금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월 16,000원 내 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통신요금, 주민세 등등 다른 감면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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