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3. 23:47ㆍ카테고리 없음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재산 난방비 지원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서 소득인정액값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지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려면 수급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실제 소득평가액을 합산해서 나온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몇 %에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하여 국민을 100명으로 볼 때 소득 순서를 30%, 40%, 50%, 60% 값을 정리해놓은 것이 기준중위소득이라 할 수가 있다.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한가지 이상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며 각 4대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이 4가지 급여를 각각 받을려면 해당되는 급여의 중위소득 % 이하에 속해야 되는데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9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 급여, 의료 급여는 받을 수 없고 주거 급여, 교육 급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9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이동하신 후에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는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① 고정 재산이 있거나 ②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정리하면, 첫째, 고정 재산의 여부, 둘째,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 여부 이렇게 두 가지가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급권자인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는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종류별로 신청을 했을 경우 나중에 상황의 변화 등으로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서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로도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