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알아보기

2023. 2. 6. 01: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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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충에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란

한 부모 가정은 말 그대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을 이야기 하는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부의 별거, 이혼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태에 놓인 가족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정부는 이러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자녀가 만 18세 미만 (취학 22세)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만일 복지 급여 지급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그밖에 주거원, 법률 지원, 정서지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부, 모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 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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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소득 조건 

지원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중위소득으로 해당이 되어질 때 해당 됩니다.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기준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기준 60% 이하)

위 소득 인정액은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인정 합니다. (재산+소득)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52%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58%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미만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가구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8.3만원 추가 지급

  • 생활보조금(생계비)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가족 (가구당 5만원 지급)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 구청, 주민센터, 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급여제공 서비스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는 지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신 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는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실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3 한부모가정혜택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복지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되셨다면 임대 아파트 신청 우선순위, 통신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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