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뜻 의미 알아보기

2023. 2. 26. 22:33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어느덧 계절상으로 봄이 되는 3월의 시작이 다가왔습니다. 3월의 첫날은 우리나라에 뜻깊은 날인데요.

 

2023년 3월 1일은 올해로 104주년을 맞는 삼일절(31절)과 태극기의 의미,태극기를 올바르게 게양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일절 31절 의미

삼일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의 국경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는데요.

반응형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에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 선언일’이라 칭하기 시작했고 3월 1일을 ‘대한인 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로 공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도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다고 합니다.

 

태극기 의미

3·1운동 당시 초반에는 독립선언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졌지만 시간이 흘러 전국으로 퍼질수록 대중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태극기와 애국가가 주를 이루어졌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태극기는 민족의 저항과 독립의 상징이라는 성격이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삼일절 태극기 게양시간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일몰 시간을 고려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할 수 있습니다.

 

삼일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면 됩니다.

 

또한, 꼭 삼일절이 아니더라도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기를 강하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악천후 일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줍니다.

 

삼일절 대체휴무일 있을까?

올해 2021년부터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이번 2월 설날 연휴 마지막 날(2월 11일)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1일 월요일이 '삼일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쉬는 것은 아니고,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민간기업 근로자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재량에 따라 쉴지 안쉴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쉰다면 연차 차감없이 쉬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