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 21:44ㆍ카테고리 없음
2022년 12월 연말이 됐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됐을 때 내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많으실 듯합니다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정부에서 코로나 생활 지원금 변경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입권,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윗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아닌지는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419만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들어갑니다. 2인 가구의 경우 326만원, 5인가족의 경우 602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지원 제외 대상자
- 유급휴가를 받은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중복불가)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원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가 얼만큼 격리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이 정액지원되며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이 정액지원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예들 들어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등 모두 15만원만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인터넷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에는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소득기준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한 뒤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2년 5월 13일 이후에 격리 해제가 된 확진자분들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격리 해제 후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 후 보조금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나의 혜택 메뉴에 보면 맞춤 안내 조회 후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 확인 후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관련 서류들이 시스템간 정보 연계가 되어 있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단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