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30. 22:37ㆍ카테고리 없음
매년 5월 1일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계신 많은 근로자분들의 기대감이 가득차는 한편, 은행·관공서·병원 등 공공 편의시설의 휴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자의 날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일인 만우절이 'April Day'인 것처럼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May Day'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18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제 쟁취 및 경찰의 유혈탄압에 대해 투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항의하여 1884년, 8시간 동안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는데요. 마침내 5월 1일에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이틀 후인 5월 3일에는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 조직 ▷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동맹파업 행동의 3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웠고 이후부터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 즉 '근로자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우체국/은행/병원 쉴까?
먼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휴일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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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ex: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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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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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5/1) |
일단 우리는 "휴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차이점은 쉽게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휴일, 즉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보통 회사들이 주는 주휴일인 토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법정휴일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은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반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는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휴일에 보통 일반 기업도 다 쉬죠?
그건 기업들이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약정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부여한 휴일)
이렇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관공서들은 쉬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관광서,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이 쉬지 않는 곳이죠.
은행은 일반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휴무지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관공서 업무에 한하여 정상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외로 개인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입니다. (종합병원은 휴무 아님)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휴무가 아니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따른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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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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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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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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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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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은 자율 후무
종합병원은 휴무 아님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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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단, 일부 은행 법원/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하여 정상엽업) |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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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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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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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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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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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
즉 일반 기업의 근로자 분들은 근로자의 날 때 쉬는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관공서, 공공기관 등 국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휴무를 즐기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