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알아보기

2023. 5. 26. 21:2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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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접고 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폐업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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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가지 방법 모두 알아볼테니 아래 정리한 내용을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사업자라면 친숙하게 다가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폐업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휴폐업신고' 메뉴 클릭
4) 신고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업자번호, 폐업일, 폐업사유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 클릭

 

2. 오프라인 신고(직접 방문)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관할지역에 있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서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만약 인허가신고증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인허가신고증을 발행한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사업자 신분증
- 인허가신고증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5일 이내 확정신고 절차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폐업신고 시 주의사항 : 폐업신고를 진행할 때는 운영하던 곳의 문을 닫으면서 진행하는 철거 뿐만 아니라 월세에 대한 마지막 세금계산서와 그 달에 발생한 매입자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 모두 받은 후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세금 납부?

사업을 하시던 중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폐업 후 꼭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면 근로자 상실 신고와 함께 사업장 말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잔존 재화 여부를 고려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잔존 재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축물은 구입하고 20과세기간(10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4과세기간(2년)이 경과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재화는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 상품 등 재화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기타 건물 및 차량, 장비 등의 감가상각 자산도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폐업 시기와는 무관하게 폐업 신고가 완료된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에 만약 다른 사업을 진행하셔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에 폐업 신고하기

폐업 신고 후 발급되는 폐업 사실 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에 각각 제출하도록 합니다.

4) 급여 지급 명세서 제출

각종 급여 지급 명세서는 폐업 시 놓치기 쉬운 서류 중 하나인데요.

  • 일용직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등 평소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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