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 22:24ㆍ카테고리 없음
2022년도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한해 마무리는 잘 되어 가고 계신지요?
2022년에는 코로나 관련 지침이 완화되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나마 숨 쉴만 하겠다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강원도에서는 금융 사각지대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고물가 및 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11월 24일(목)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 (사 업 명)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지원 사업
- (신청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규모) 100억 원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융자조건) 개인 신용등급 제한 없음, 보증요율 연 0.8%
- (취급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은 총 융자 규모 100억 원이며,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물가 및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하고자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저신용 등의 사유로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한데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새희망 파트너 자금 융자받은 업체
- 2022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업체
- 강원도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융자받은 업체
-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 지원을 받은 업체
- 본건 포함 업체당 재단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업체
-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제외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강원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2. 11. 24.(목)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은행 방문 신청
지 점 명
|
연 락 처
|
주 소
|
관 할 구 역
|
춘천지점
|
033-260-0011
|
춘천시 중앙로 45
(SC제일은행 2층)
|
춘천·화천·양구·철원
|
원주지점
|
033-260-0051
|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
|
원주·횡성
|
강릉지점
|
033-260-0061
|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강릉·평창
|
속초지점
|
033-260-0071
|
속초시 청학로 37
(수광빌딩 6층)
|
속초·고성·양양
|
태백지점
|
033-260-0081
|
태백시 황지로 188-1
(신한은행 2층)
|
태백·정선·영월
|
동해지점
|
033-260-0086
|
동해시 중앙로 250
(국민은행 2층)
|
동해·삼척
|
홍천지점
|
033-260-0077
|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76
(방주빌딩 4층)
|
홍천·인제
|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