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알아보기

2024. 6. 25. 13:2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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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를 영위하고 있는 노동자이지만 기본 소득 이하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이 속해있는 가구에게 근로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입니다.

 

지급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연소득 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②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③ 맞벌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109만원 정도 지급 예상

부양 가구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손택스 앱에서 '계산하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 사항과 소득 및 재산 합계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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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신청을 완료해야만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이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월 말에 지급이 됐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되면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약 4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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