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셨나요?

2022. 12. 16. 15:46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2006년 3월 부터 시행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 긴급생계비지원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을 현재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중의 하나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금전 또는 현물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의 직접 지원이 있으며,민간기관과 단체와의 연계통해서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대상자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합니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살펴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반응형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9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재산기준의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하며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어야 하며 세부 금액은 상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의 경우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4인 기준/월 )으로 생계(130.4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 그리고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75% 기준
1인
1,458,609원
2인
2,445,063원
3인
3,146,025원
4인
3,840,810원
5인
4,518,386원
6인
5,180,253원
7인
5,835,444원

참고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은?

1)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최소 1개월(최장 6개월)가구구성원 수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83,400원
978,000원
1,258,400원
1,536,300원
1,807,300원
2,072,100원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2)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모든 병원,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300만원의 범위에서 1회(최대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지원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1개월(최장 12개월)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개월간(최대 6개월 이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535,900원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원

5) 교육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124,100원), 중학생(174,700원), 고등학생(207,700원)

6) 연료비

1개월간(최대 6개월 이내)로 106,700원을 지원하며

7) 기타

장례비(800,000원) 해산비(7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로 1회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선정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해당된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실직,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