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2022. 12. 16. 16: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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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신청방법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많이 힘드신분들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혜택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정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분들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과 혜택 그리고 추가로 현재 지급해주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전에 앞서 중위소득이 먼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저소득층은 말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낮다는 말은 기준소득 대비 낮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속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2023년 중위소득 표는 윗 사진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약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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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유지가 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나누어서  복지정책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보다  세심하게 복지정책의 헤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수준을 나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만약 주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의 경우나 부모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지원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나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수입이 최저 생활비보다 적지만 자동차와 같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며!

 

최저 생계비 기준을 보았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과 고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서 제외 된 사람들을 합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같은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정부 공식을 할인 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며, 이동통신사 요금 감면이나, 초,중,고 교육비지원 받으며, 우유급식 등 또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이 인정하는 기준에 한하여 인공관절 수수비 또한 차상위계층 혜택 중에 하나 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분유나 기저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비의 본인 부담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 하여 장애 연금도 지원도 해당이 되며, 이외에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많이 받은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면 교육비나 급식비,이동통신료 감면, 장애연금,도시가스비,영구임대 주택 등이 있었습니다. 이밖의 혜택으로는 양곡 할인이나 문화누리 카드 지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저소득층의 혜택을 제일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 복지로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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