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2022. 12. 16. 17:0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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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워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수급비가 인상되는 등 지원혜택을 늘렸기에 전년도에 못받은 사람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이고, 또한 지원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30%)
623,368원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원
1,382,462
1,773,927
2,160,83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47%)
976,603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교육급여, 47% 이하는 주거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와 교육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와 주거 및 교육급여,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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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대상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대상입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보장 결정이 결정됩니다.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지만,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능력 있을 경우 수급자로 보장 불가합니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합니다 

②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③ 전기요금 할인 (6~8월)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이며, 7,8월 여름철에는 2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이며,7,8월 여름철은 12,000원 한도입니다 

④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에서 면제 음성통화, 데이터 각각 50% 감면(41,000원 한도)

-주거,교육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에서 면제. 11,000원 초과하는 음성통화, 데이터 각각 35% 감면(최대 3만원한도)

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이 외에도 다양한 수급자 혜택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직접방문하거나 계산기 사용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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