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알아보기

2022. 12. 16. 23:2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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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기준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는 무려 2800만명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4.2%가 코로나 감염을 경험한 셈이며 이처럼 국민 절반이 '감염 이력'을 갖게 되며 사회적인 면역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한층 속도가 붙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코로나19와 싸우다 세상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이후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2023년에는 코로나 관련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는 크게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주체가 달라서 생활지원금은 개인, 유급휴가지원비는 회사(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둘 중 하나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COVID-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다만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지난 7월 11일 3차 개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가구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액이 확인되는 가구에 한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구 소득기준이 상관없이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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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 이후 시행되는 의무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격리통지서는 코로나 확진 이후 통보되는 문자 메세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신분증
  •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입원 및 자가격리통지서 등의 필요 서류가 더 있는 것 같으니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서류 확인 후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반드시 격리 해제 후 신청을 해야 신청등록이 됩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보조금24 → 나의혜택 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맞춤안내 조회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부지원 혜택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원비 지원사업을 눌러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해야만 하고, 표에 나와 있는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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