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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바로알기

2023년 정부제도 2023. 3. 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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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거 같은데 벌써 봄을 알리는 계절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이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 재산 기준도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되는 금액도 더 늘어났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자 및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 부부의 연간 총소득 금액이 (총 급여액, 사업 수익금액, 이자, 배당, 연금 및 기타소득 모두 포함) 기준금액에 미만 되는 가구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022년 기준) > 165만원 (2023년 기준)
260만원 (2022년 기준) > 285만원 (2023년 기준)
300만원 (2022년 기준) > 330만원 (2023년 기준)

다만 2023년 새해부터는 재산의 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고, 최대 지급액 10% 정도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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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유형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배우자는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만 포함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2022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경우 배우자로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뜻하며,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기준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에는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업종별조정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수입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등은 수입금액의 90%가 순이익으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이 바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완화된 내용인데요, 기존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수령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재산가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년 상반기 근로소득 : 22년 9월 신청 / 22년 12월 지급

ⓑ 22년 하반기 근로소득 : 23년 3월 신청 / 23년 6월 지급

ⓒ 22년 전체소득 : 23년 5월 신청 / 23년 9월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인 3월 1일~ 그리고 이달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하여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통하여 간단하게 본인인증만 거치면?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헷갈린다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본인이 수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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