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각 계속근로의 기간에 따라서 유급휴가의 발생일도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성공세무회계에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헷갈려 하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무 기간별 연차일수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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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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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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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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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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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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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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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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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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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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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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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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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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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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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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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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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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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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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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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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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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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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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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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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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시점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운 시점엔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입사 1년 시점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1개+15개)
이처럼 1년 미만 근로자 중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개근 한 달의 익일, 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 근로자에게 잔여 일차를 알려준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사용촉진제'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연차 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 연차수당 = 일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산출되는데, 여기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와 상여금을 합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공식으로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 250만원을 받으면서 미사용 연차일수가 5일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시간급여 = (급여) 월 250만원 / 209시간 (월 근로시간) = 11,962원
※ 일일 통상임금 = (시간급여) 11,962원 × 8시간 (1일 근무시간) = 95,696원
※ 연차수당 = (일일통상임금) 95,696원 × 5일 (미사용 연차일수) = 478,480원
하지만 연차수당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를 적용하면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구할 수 있는데요, 1일 통상임금은 시급*일일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시급을 계산하기 어려운 직장인의 경우에는 찾아줘노무사에서 운영하는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1일 통상임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