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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알려드려요

2023년 정부제도 2023. 6. 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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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정부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와 정책을 연계하여 일의 능률을 올리고 복지도 실시하여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인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2022년 정기분 신청이 마감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준과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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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차이점은?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는 1년간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자의 소득을 결산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기는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서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 시 6개월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고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 총 급여와 하반기 총 급여를 합산해 지급액을 산정해 상,하반기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정기 신청한 경우 산정이 되었을 때 비교해서 추가 지급 혹은, 환수를 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3.15.
  • 2022년 정기분 : 2023. 5. 1.~ 5. 31.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12.1.

반기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부분 반기를 통해 받기를 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기나 반기 둘 다 상관 없지만 신청을 못 해서 기한 후 신청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 금액이 차감되니 잊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 급여액,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도 위 가구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소득 2,20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총 소득 3,200만원 이하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까지, 총 소득 3,8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이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예정일은 2023년 6월로 유의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2022년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예정일은 2023년 9월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예정일은 2023년 12월입으로 유의하시고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

문자메세지나 카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를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② 서면

QR코드나 인터넷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ARS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 모바일 혹은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 PC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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