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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2023년 정부제도 2023. 8. 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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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 코로나 다시 걸렸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재감염자 비율이 2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걸리면 격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코로나 잠복기와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은 또 주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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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의무일까?

지난 6월부터 코로나 격리 기간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고 격리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출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몸이 너무 안 좋아 쉬고 싶다면 연차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달렸다는 거죠.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가 되어 있지만 코로나에 걸렸다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가 되어서 일반 병원과 학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자가 격리 기간은 5일로 줄어 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잠복기 증상

  • 코로나바이러스평균잠복기 :5일
  • 델타변이 잠복기: 4일
  • 오미크론 잠복기: 3일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주로 상기도(코, 목)  감염에 국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렴은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 등,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 목을 거쳐 폐까지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증상도 더 심하고, 잠복기도 길었습니다.

그런 특징으로 상기도 감염을 주로 일으키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3일,  폐까지 침투하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는  평균 4-5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 ① 잠복기간 중 무증상
  • ② 잠복기 이후 최근 코로나변이 대표 증상  * 목칼칼→목아픔(인후통)-기침-발열,오한-피로-코막힘,콧물-메스꺼움,구토-설사

 

작년 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60만 명 이상 나왔던 달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감염병으로 이렇게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 잠복기간 중에도 전염이 되기 때문으로 사실 잠복기간 무증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다면 타인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지난 2022년 7월 11일부터 모든 국민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모든 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한 가구 내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원금은 최대 2인까지만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비)의 지급 조건인 코로나 중위소득 100%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복지 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이르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값이라 보면 됩니다. 이는 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수령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준비물은 확진자 본인이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가 다른데,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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