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3가지 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된 경우
-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도달일 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 만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년도 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므로 아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노령연금 연기제도
66년생 국민연금 즉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만64세가 되는 2030년 이전에 소득이 없을 시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만 64세에 까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6년생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59세가 되는 2025년부터 가능하지만 만 59세가 되는 해에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만 64세가 되어 받는 금액보다 감액이 됩니다.
66년생 노령연금 조기수령시 만 59세에는 지급률 70%부터 받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매년 6%씩 상승하여 만 64세가 되는 시점에 100%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66년생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지급개시 수령나이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을 최대 5년 미룰 수 있는 제도로 연기비율은 50,60,70,80,90%,전액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년 7.2%의
연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되니 5년동안 총 36% 상승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6년생이 만64세가 되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소득구간별 감액이 되어지는데 월평균소득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초과하느냐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금액(A값) = 최근3년간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보다 100만원 미만 초과 시에는 5만 원 미만이 감액된 만큼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많은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