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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문의 차이 이렇습니다

2023년 정부제도 2024. 2. 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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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 커뮤니티 사이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사건이 이러한 걱정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전공의의 첫 번째 과정은 그 유명한 인턴입니다. 인턴 과정은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동안 매월 다른 과를 돌면서 경험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전공의는 다른말로 레지던트이며 레지던트는 인턴을 수료하고, 특정한 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의사가 밟게되는 전공의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인턴은 사실상 전공의라는 힘든 기간의 맛보기에 불과한 단계이며, 레지던트가 사실상 전공의 시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간 본인이 전공하는 과에 속하여 환자의 진료와 처방을 하고, 각종 술기 및 시술을 배우는 등 레지던트 과정에서는 한 명의 전문의로서 가져야할 소양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앞서 말했듯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의사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전문의에 해당합니다. 의사 중 전문의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보통 전문의를 딴 뒤 개원을 하며 일부가 대학병원에 남아 펠로우 과정에 돌입합니다.

 

전임의들도 최근에 의사 파업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전임의는 또 뭘까요? 전임의는 다른말로 펠로우라고 불리기도 하며 전문의가 이미 된 사람들이고 전문의 중에서도 좀 더 깊이있는 공부를 하는 의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전에는 교수가 될려고 하는 의사들이 거쳤던 과정인데, 요즘에는 수술 경험을 쌓거나 더 배우기 위해 1-2년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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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판보고 전문의 일반의 인지 확인 가능!

먼저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의 수에 있습니다. 병상수 기준을 30개로 두고 30개 이상은 병원, 30개 미만은 의원이라고 명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크기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 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씁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동 조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과 병원 모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간에 해당되지만 의료기관의 종류가 다르므로 의료기관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각각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신고 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 <OO병원, OO종합병원>처럼 일반적으로 특정과목을 명칭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병원만이 특정진료과목이나 질환 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척추전문병원, OO성형외과병원, OO여성병원>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전문'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 간판을 보고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볼까요? 

 

간판에 **** 피부과 의원, **** 내과 의원 등으로 적혀 있다면 전문의라고 합니다.  ***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의라 합니다.  즉 일반이  ** 의원 다음에 진료과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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